2. 정부안 대로라면 한 달 동안 1주 평균 연장근로 시간이 12시간을 넘지 않을 시 특정 주에 12시간 이상 연장근로할 수 있게 되는 것. 이 밖에 근로자가 초과근무를 통해 저축한 초과시간을 일이 적을 때 휴가 등으로 소진하는 ‘근로시간계좌제’도입 방안도 마련.
3.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도 공식화. 호봉제를 근로자 개인의 성과나 역할, 직무 중심으로 바꾼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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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