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돌고돌아 징역18년' 조은D&C 대표 징역 확정

조윤화 기자 truexwa@kookje.co.kr  |  입력 : 2022-06-16 21:00:35
1. 부산 기장군에서 800억 원대 분양 사기를 일으킨 ‘조은D&C’ 조도현 대표 징역 18년 확정. 조 대표는 분양 사업에 투자하면 1년 뒤 투자금의 30~45%를 이익금과 원금으로 돌려주겠다며 448명으로부터 81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져.

2. 2019년 재판부, 조 대표에게 12년 선고→항소심 재판부 재판 절차상 하자 문제로 사건 파기 환송→2021년 파기환송심에서 조 대표 20년 선고받아→올해 2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8년으로 감형→16일 대법원, 조 대표 징역 18년 확정.

3. 조 대표는 예상치 못한 유동성 문제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 속일 의도 없었다 주장. 재판부 “회사 재정 악화된 2018년도에도 공격적 투자유치해 돌려막기 했다”면서도 사업 실체 없었던 것은 아니므로 형량 깎아.

단식농성 중인 조은D&C 피해자. 국제신문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