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선관위 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대상으로 관리 주체는 기초지자체. 하지만 기초지자체들은 선거 관련 현수막이 선관위 소관이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실정.
3. 특정 후보 비방하는 현수막도 있어 단속 필요하단 지적 나와. 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법 현수막 관련 제보가 들어오면 사안, 위법 여부 따져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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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부산 동구 부산역 앞 횡단보도 인근에 ‘민주주의 새벽을 맞이하던 시월의 부산’ 이라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여주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