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2. 해당 법안 핵심은 검찰범위 축소. 검사의 수사 직무는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에서 부패·경제 수사 두 가지로 줄어들어.
3. 검사 자신이 수사한 것은 공소 제기 불가 규정도 신설. 검찰은 유감의 뜻을 냈고, 형사사법 체계 역시 대전환이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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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5일 ‘검수완박’ 중재안 관련 검찰 입장 밝히는 김오수 검찰총장. 연합뉴스 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