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헌재 “공급질서 교란행위에도 불구 선의의 제3자 보호시 거래 안전성 증진에 긍정적 효과 기대할 수 있지만, 분양 단계에서 훼손된 투명성과 공정성 회복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조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
3.“사업 주체가 공급질서 교란 금지조항을 위반한 주택공급계약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재량 부여. 단순히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선의의 제3자 보호 여부를 사업 주체에 일임하는 규정”이라는 반대의견도 나와.
![]() |
| 마린자이 입주민들이 헌재 앞에서 옛 주택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모습. 국제신문DB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