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 부정청약분 계약취소 ‘합헌‘… 마린자이사태 어쩌나

한하람 기자 snow0622@kookje.co.kr  |  입력 : 2022-04-13 20:57:52
1. 옛 주택법 제39조 제2항 ‘합헌’ 판결. 부정 청약 공급분에 관해 시행사가 입주민을 상대로 계약 취소 소송을 진행해 선의의 피해자 논란을 낳은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자이 사태에 영향 미칠 듯.

2. 헌재 “공급질서 교란행위에도 불구 선의의 제3자 보호시 거래 안전성 증진에 긍정적 효과 기대할 수 있지만, 분양 단계에서 훼손된 투명성과 공정성 회복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조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

3.“사업 주체가 공급질서 교란 금지조항을 위반한 주택공급계약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재량 부여. 단순히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선의의 제3자 보호 여부를 사업 주체에 일임하는 규정”이라는 반대의견도 나와.

마린자이 입주민들이 헌재 앞에서 옛 주택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모습. 국제신문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