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단체장 명의로 1인당 5만원까지 지출 가능한 경조사비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 구식 관행이라는 지적도 있어. 지자체 “행정안전부 지자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을 따라 법 위반은 아니다.”
3. 사비 감당 불가, 모든 직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이라면 복지 차원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업무추진비 아닌 다른 예산 항목에서 취급하거나 단체장명 대신 단체명으로 지급하는 등 방법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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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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