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생활임금 적용자-최저임금 노동자 간 월급 약 35만 원 차이 나. 이에 부산시의회가 지난달 민간 영역 노동자에도 생활임금 강제 적용하자는 규정 넣은 개정안 발의.
3. 부산시는 ①특정 임금 강제 적용은 근로기준법 위배 ② 생활임금 적용 시 임금 불공정 발생 등 이유로 재의 요구, 시의회는 “증가 예산분 막으려는 의도” 재의 거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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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2014년 홈플러스 노동조합 부산본부가 ‘생활임금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 국제신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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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2014년 홈플러스 노동조합 부산본부가 ‘생활임금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 국제신문 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