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부산시-시의회 '생활임금' 개정안 놓고 충돌

김미주 기자 mjkim@kookje.co.kr  |  입력 : 2022-04-06 20:47:36
1. 최저임금만으로 인간·문화적 생활 누릴 수 없어 보완 취지로 2018년 도입된 ‘생활임금’. 공무원 아닌 市 소속 노동자 등은 적용 대상이지만 민간 영역 노동자는 배제.



2. 생활임금 적용자-최저임금 노동자 간 월급 약 35만 원 차이 나. 이에 부산시의회가 지난달 민간 영역 노동자에도 생활임금 강제 적용하자는 규정 넣은 개정안 발의.



3. 부산시는 ①특정 임금 강제 적용은 근로기준법 위배 ② 생활임금 적용 시 임금 불공정 발생 등 이유로 재의 요구, 시의회는 “증가 예산분 막으려는 의도” 재의 거부 계획.



사진은 2014년 홈플러스 노동조합 부산본부가 ‘생활임금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 국제신문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