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 소리소문 없이 사라진 1호 부산발의 조례안

한하람 기자 snow0622@kookje.co.kr  |  입력 : 2022-04-05 21:03:55
1. 부산의 첫 번째 주민 발의 조례 ‘청년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발의안 표결조차 않은 채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폐기 수순.

2. 금정구 청년에게 매월 3만 원씩 격년으로 4년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구민 6430명(유효 5173명)의 서명을 받아 직접 제정을 청구, 구의회는 실효성과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주장

3. 부산참여연대 최동섭 지방자치본부장 “조례의 현실성과 사업 규모를 놓고 따지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지만 안건을 표결조차 않고 폐기하는 것은 부당. 법 개정으로 발의 요건이 완화됐더라도 구의회 인식이 이렇다면 주민 조례 활성화는 앞으로도 요원할 것.”

지난 4일 부산 금정구청 앞에서 ‘금정구 청년지원조례제정 추진위원회’가 주민 발의 조례안 보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추진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