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공공성 강화하기 위해 사전협상제 이름 바뀐다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  입력 : 2022-03-24 21:47:52
1. 장기간 방치된 도심 유휴부지 개발을 위한 사전협상제 명칭이 공공기여협상제로 변경. 오는 6월 통과하면 관련 용어는 모두 공공기여협상자로 바뀌게 돼.

2. 개정된 도시계획법은 토지가치 상승분 내에서 공공기여 범위를 정하도록 구체적 산출 기준을 담아내. 시는 토지가치 공공기여율을 51~66%에서 상승분 최대치인 100%로 정해.

3. 옛 한진CY 부지는 2270억 원 외 480억 원을 추가 기여하는 것으로 합의. 시 도시계획국장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옛 한진 컨테이너야적장(CY) 부지 전경. 국제신문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