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정된 도시계획법은 토지가치 상승분 내에서 공공기여 범위를 정하도록 구체적 산출 기준을 담아내. 시는 토지가치 공공기여율을 51~66%에서 상승분 최대치인 100%로 정해.
3. 옛 한진CY 부지는 2270억 원 외 480억 원을 추가 기여하는 것으로 합의. 시 도시계획국장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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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옛 한진 컨테이너야적장(CY) 부지 전경. 국제신문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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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옛 한진 컨테이너야적장(CY) 부지 전경. 국제신문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