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 북구 덕천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1년 넘게 표류 중. 이유는 문화재현상변경 심의에서 부결됐기 때문.
2. 이 사업은 덕천공원 일대 사유지를 민간 사업자가 사들여 75%를 공원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비공원시설 25%에 주거시설을 짓는 것. 전망대 휴식공간 등 시민들이 이용가능한 공원과 230세대 공동 주택이 들어설 예정.
3. 문제가 되는 문화재는 부산시기념물 제6호인 구포왜성인데 문화재위원회는 '유적 훼손'을 우려하며 부결 결정. 일각에서는 덕천공원을 방치할 경우 난개발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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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대상으로 지정한 북구 덕천공원. 국제신문DB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