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코로나19 등으로 배달 주문이 늘면서 이륜차 굉음이 늘었지만 법상 허용 기준은 자동차 100dB, 이륜차 105dB로 높아 실질적 단속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주민 피해 늘자 막기 위한 조치
3. 홍순원 구청장이 올린 국민 청원에 1만 명 가량이 참여하기도. 연대는 소음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고 법령 개정 시위, 대정부 공동 요구안 발표, 대선 공약 채택 요구 등의 활동을 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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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 배달원들의 모습. 국제신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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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 배달원들의 모습. 국제신문 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