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5년 부산시의회가 만든 ‘부산시 헌혈 권장 조례’. 헌혈한 부산시민은 시가 운영하는 시설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 감면 받는 등 소정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근거 마련.2. 하지만 관련 부서의 미루기와 무관심으로 헌혈자 예우를 위해 구체적으로 필요한 규정과 사업계획이 정해지지 않아. 6년째 유명무실한 것.3. 반면 코로나19로 인해 헌혈과 해당 조례의 필요성은 더욱 주목 받는 상황. 부산 헌혈 건수는 계속 증가하다가 감염 확산 시작된 지난해부터 감소. 혈액 보유량도 적정 수준인 5일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3일분으로 ‘주의’ 단계.헌혈 중인 사람들. 국제신문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