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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동 대법원에서 11일 고(故)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 원장에 대한 비상상고가 기각되자 법정에서 나온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
1. 부산 형제복지원의 원장 고(故) 박인근 씨에 대한 대한 검찰의 비상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 박 씨는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운영된 형제복지원 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시민을 불법적으로 감금한 혐의 받아.
2. 1989년 당시 법원은 “정부 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으로 형법상 정당한 것”이라며 무죄 확정. 이번 기각 사유는 “비상상고의 사유로 규정된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혀.
3. 피해생존자 최승우 씨 “대법원은 형제복지원 사건을 인권유린으로 규정하면서도, 정작 비상상고 선고에서는 법리적 판단을 내렸을 뿐 원심의 내용적인 평가는 하지 않았다. 이는 명백한 책임 회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