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 정부 "건식저장시설 5㎞ 내지역만 의견수렴" 논란

허시언 기자 hsiun@kookje.co.kr  |  입력 : 2025-08-12 08:24:06
탈핵부산시민연대 제공
1. 산업통상자원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다음달 26일부터 시행… 제정안에는 고리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설치 관련한 의견 수렴 대상 지역을 ‘해당 시설로부터 반지름 5㎞ 이내’로 사실상 확정.

2. ‘주변 지역’은 건식저장시설 설치 관련한 의견 수렴이나 지원금 지급 등의 대상 돼… 부산 등 원전 소재 지역 시민단체·주민 등이 ‘주변 지역’ 범위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인 ‘30㎞ 이내’로 정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과 큰 차이 있어.

3. 산업부가 의견 수렴 대상 지역을 5㎞ 이내로 한정한 것은 ‘건식저장시설 충분히 안전하다’는 판단 때문… 제정안 시행되면 고리원전 건식저장시설 관련 의견 수렴 및 지원금 지급 등 대상은 기장군 내 일부 지역만 될 가능성 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