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 부산 이전 기업에 최장 11년간 소득·법인세 감면

허시언 기자 hsiun@kookje.co.kr  |  입력 : 2025-08-01 08:15:49
이형일(가운데)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세제개편안’ 관련 브리핑을 갖고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1. 정부, 비수도권 이전 기업 대한 세액감면 적용 기간 늘리기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정부는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장·법인에 대해 이전 후 최장 10년간 매년 소득·법인세 전액을, 그 다음 2년간은 매년 50% 감면.

2. 이 기간을 최장 15년(10+5년)으로 늘려… 부산 기준 현재 7년(5+2년)에서 8년(5+3년)으로, 부산 내 인구감소지역(동·서·영도구)과 고용·산업위기지역, 성장촉진지역 기준 10년(7+3년)에서 11년(7+4년)으로 연장.

3. 아울러 정부는 ▷부산 금융중심지 등 지방 경제산업 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 기한 3년 연장(2028년 12월 31일까지) ▷10만 원 초과~20만 원 이하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15→40%) 등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