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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일(가운데)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세제개편안’ 관련 브리핑을 갖고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
2. 이 기간을 최장 15년(10+5년)으로 늘려… 부산 기준 현재 7년(5+2년)에서 8년(5+3년)으로, 부산 내 인구감소지역(동·서·영도구)과 고용·산업위기지역, 성장촉진지역 기준 10년(7+3년)에서 11년(7+4년)으로 연장.
3. 아울러 정부는 ▷부산 금융중심지 등 지방 경제산업 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 기한 3년 연장(2028년 12월 31일까지) ▷10만 원 초과~20만 원 이하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15→40%) 등도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