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16년 간 단합하고 800억 과징금 낸 선사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  입력 : 2022-06-09 21:01:53
1. 지난 16년간 컨테이너 해상운임을 담합한 27선사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800억 원 부과. 해당 선사는 76차례에 걸쳐 한~일 항로 운임을 담합.

2. 15곳 중 14개 선사는 한~중 항로의 운임도 합의 한 것으로 드러나. 이들은 ▷부대운임 신규 도입 ▷대형화주에 대한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

3. 해운업계는 ‘적법한 공동행위’라고 맞서며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반면 공정위는 30일 이내 신고 규정 등을 어겼다는 판단.

부산항 북항 신선대부두에 쌓여 있는 컨테이너 물량. 국제신문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