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018년부터 사업자-부산시 협의. 용도 변경해 개발 가능하게 해주면 사업자가 공공기여금 내놓는 안. 하지만 1차 때 ‘상업시설 적정성’ 2차 때 ‘학교 배치 문제’ 등으로 재심의 결정
3. 이번 심의서 사업자, 기존 생활형숙박시설을 아파트로 바꾸되 창업시설 투자 및 주변 기반시설 추가 조성 등 내걸어. 반면 시민단체 ‘주민 배제안’이라며 반대. 결과에 이목 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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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해운대구 한진CY부지. 국제신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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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해운대구 한진CY부지. 국제신문 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