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시 ‘2030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 주민 60% 이상 동의받으면 재개발·재건축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신청 가능토록 규정2. 기존엔 시가 재개발·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해 주민 동의 얻는 방식. 정비 주체가 관→민 변화하며 올해 검토 심의 17건(지난해 5건)으로 크게 늘어3. 우려하는 시각도. 주민 갈등으로 오히려 사업 더디거나, 분위기만 띄운 뒤 주택 쪼개기 매입 등 편법 가능성 있어 신중한 접근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