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획재정부 26일 ‘2021 세법개정안’발표. ▷포스트 코로나 동력 확보 ▷일자리·투자·소비 적극 지원으로 방점 찍혀.
2. ‘고용 증대 세액공제’ 제도의 경우 2024년 말까지 3년 더 연장. 비수도권 기업이 청년·장애인 등 일자리 취약계층의 고용 늘리면 100만 원 씩 추가 공제하기로.
3. 또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옮기는 법인에 ‘이전 이후 7년간 매년 법인세 100% 감면’ 등 혜택을 줄 때 지금보다 더 엄격한 기준 적용. 하지만 기업의 지방이전 유인 수단마저 기준이 깐깐해지면 그만큼 비수도권 이전 사례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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