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부산·하나銀 라임 펀드 배상 기준 결정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  입력 : 2021-07-14 21:57:32

*세 줄 요약
1. 부산은행과 하나은행이 판매한 라임 펀드 투자 손실 배상 기준이 40~80%로 결정.

2.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기본비율 30%와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 20%를 가산해 기본 배상 비율을 50%로 측정. 은행의 책임 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사유를 따져 가감 조정해 최종 산정.

3. 이와 별개로 은행과 관련 직원의 징계 수위는 조만간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 금감원 “주요 투자 대상 자산의 위험성 등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한 점, 과도한 수익 추구 영업 전략 및 투자자 보호 노력 소홀 등의 책임이 크다”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지난해 6월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사모펀드 책임 금융사 징계 및 배상 촉구 기자회견.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