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 뒤집힌 2심, 이재명 '무죄'

허시언 기자 hsiun@kookje.co.kr  |  입력 : 2025-03-27 08:33:2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1.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한 원심 파기하고 무죄 선고.

2.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모른다는 말과 성남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부 협박 따라 이뤄졌다는 허위 발언 한 혐의로 재판 넘겨져.

3.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모든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의원직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도 못할 뻔한 위기에 놓였던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혐의 벗음에 따라 대권 가도에 탄력 붙을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