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 택시회사 불리했던 최저임금 대법 판결, 4년 만에 정반대로

허시언 기자 hsiun@kookje.co.kr  |  입력 : 2024-01-09 20:37:56
지난 7일 부산역 택시승강장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국제신문DB
1. 대법원 2부, 대구의 한 택시회사 상대로 운전사 8명이 제기한 최저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내.

2. 대법원은 2019년 경기지역 택시회사 소정근로시간 노사 합의 놓고 “최저임금법 피하려 한 사측 잘못”이라고 판단… 관련 소송에서 하급심도 이 판단 대체로 따라.

3. 하지만 대법원은 대구 소송에서 “최저임금법 적용 잠탈 위한 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판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부산고법의 관련 항소심 선고에 영향 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