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 남부민동 빈집. 국제신문DB 1. 행정안전부, 내년부터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해 빈집 철거를 결정한 소유주에 재산세 완화 등 세부담 완화한다고 20일 밝혀.2. 주택세액 인정 기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주택세액 1년 증가 비율도 기존 30%에서 5% 인하하는 등 세부담 최대 61.8%까지 낮춰.3. 무허가 빈집은 건축법상 불법이라 세제 혜택 대상에서 빠져… 지역사회는 무허가 빈집이 다수 차지해 실효성 떨어진다는 우려 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