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 ‘故김용균 사건’ 원청대표 무죄 확정

허시언 기자 hsiun@kookje.co.kr  |  입력 : 2023-12-07 18:20:12
지난 4일 오전 서울 대법원 앞에서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건 관련 대법원의 책임 있는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려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호소문을 읽고 흐르는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1. 대법원,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 형사 책임을 원청 기업 대표에게 물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무죄 선고한 원심판결 7일 확정.

2. 서부발전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김 씨, 2018년 12월 11일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 검찰은 사건을 수사한 뒤 법인·사장 등에게 형사 책임 인정된다며 재판 넘겼지만 법원은 1·2심 모두 김 전 사장에게 무죄 선고.

3. 김 씨가 숨진 뒤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는 중대한 산업재해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하자는 요구가 잇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듬해 1월 업계와 경제단체 등의 반대를 뚫고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1월27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