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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에서 바라본 좌동 옛 해운대신시가지(현 해운대그린시티) 일대 전경. 국제신문 DB |
2. 특별법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부산은 해운대 신도시라고 부르는 해운대1·2지구 305만㎡, 화명신도시 중 화명2지구가 144만㎡ 두 곳이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돼.
3. 특별법 통과되기 전이고, 고금리와 세금 등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매수자도 매도자도 방향 잡지 못해… 특별법 통과되면 대규모 재건축 시장 형성되는 만큼 건설경기 활성화에 도움 돼 지역 건설사들도 특별법 통과 여부에 촉각 세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