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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해운대구 한 상가에 진출입로에 차량 한대만 이동이 가능한 주차장에서 상가 이용객이 주차를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이원준 기자 |
2. 주차대수 50대 이상이면 출·입구 분리하거나 너비 5.5m 이상 확보 규정 있어… 문제는 50대 미만 소규모 주차장은 출·입구 2개 이상 갖춰야 한다는 규정 없고, 출입구 폭도 3.5m 기준만 갖추면 돼.
3. 이 때문에 지자체도 건축·준공 허가 때 주차장 진·출입 과정 불편 제재하기 어려워… 이로 인해 소규모 주차장의 출입구 분리와 양방향 통행로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