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 정년퇴직자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대법원도 ‘오락가락’

허시언 기자 hsiun@kookje.co.kr  |  입력 : 2023-11-06 17:58:11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1. 정년 지난 노동자가 촉탁직으로 계약 연장할 때 관행·규정 없으면 ‘재고용 기대권’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나와… 불과 다섯 달 전 대법원이 촉탁계약 재고용 관행만 있으면 별도 규정 없어도 기대권 인정할 수 있다는 취재의 판결 내 노동 현장 혼란 예상.

2. 대법원 2부, 부산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자인 법인 ‘다온’이 중앙노동위원회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심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 환송… 법인, 이곳 소속 요양보호사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인정한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소 제출.

3. 법인, 요양보호사가 무급 정직 1개월 징계 처분 내려진 점 들며 촉탁계약 통해 재고용됐지만 근로계약 종료… 중노위, 1·2심 재판부는 법인의 계약 종료 문제 있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재고용 관행이나 취업 규칙 불분명해 기대권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