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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교육부 장상윤 차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2.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할 수 없도록 직위해제 요건 강화… ‘정서적 학대’ 구체화하는 방안도 검토.
3. 박대출 정책위의장 “학교현장 특수성 고려 없이 수사·조사 이뤄져 선생님의 교육 활동이 위축된다는 지적 있었다”며 법 개정 취지 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