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 “무고성 아동학대 법적 책임 물어야”

허시언 기자 hsiun@kookje.co.kr  |  입력 : 2023-08-10 20:37:22
10일 오전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공동주최 토론회’에서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등 단체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앞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1.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는 법적 책임 물을 수 있도록 제도 정비하고, 정당한 교육활동 대한 무고는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 나와.

2. 아동학대 신고는 쉽게 할 수 있는 데 반해, 허위 신고 대한 책임 물을 수 없게 돼 있어… 교사 상대로 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빈번.

3. 학교나 교육청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한 학부모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 묻는 소송 제기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 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