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 인도에 1분만 차 세워도…앱으로 신고하면 8월부터 과태료 4만원

허시언 기자 hsiun@kookje.co.kr  |  입력 : 2023-07-24 18:23:52
보행자우선도로에 불법주정차 차량이 보행을 막고 있다. 국제신문DB
1. 다음 달부터 인도에 1분이라도 주차한 차주 과태료 4만 원…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 가능.

2. 불법주정차 사진 일정 시간 간격 두고 찍어 앱 신고… 공무원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3.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랐던 불법주정차 신고 기준 통일… 1분만 차 세워도 과태료 부과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