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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선고가 끝난 뒤 피해자 측 남언호 변호사가 신상 정보 공개 관련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밝히고 있다. 국제신문DB |
2. 현재는 특강법, 성폭법에 해당해야 피의자 신상공개 가능한데 두 법 모두 피고인에 대해서는 규정 두고 있지 않아… ‘돌려차기男’ 재판받는 피고인이어서 신상공개 안돼.
3. ‘돌려차기男,’ 피의자일 때는 신상공개 대상 혐의 아니었고, 혐의 변경된 후에는 피의자 신분 아니어서 신상공개 못해… 신상공개하는 기준 모호해 법 개정 필요성 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