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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서면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을 마치고 피해자가 언론과의 인터뷰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A씨의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국제신문DB |
2. 검찰, 피의자가 피해자 쫓아가 폭행한 혐의로 기소하면서 성범죄 가능성 있다고 판단해 공소사실 추가 변경…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보다 형량 높여.
3. 재판부 “성범죄 가할 목적으로 폭행 저질렀으나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 징역 20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20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명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