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 ‘건축왕’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전세사기로는 처음

허시언 기자 hsiun@kookje.co.kr  |  입력 : 2023-05-10 20:22:42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한 주상복합건물 인근 주택 담장에 ‘피해보상’ 문구가 적혀 있다. 이 건물은 인천 전세사기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 A씨가 건축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1. 인천 일대 공동주택 533채의 전세 보증금 430억 원을 세입자로부터 가로챈 ‘건축왕’… 국내 전세사기 사건 중 첫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2. ‘건축왕’ 일당, 바지 임대인·중개보조원자금관리책 등으로 여러 명 역할 나눠서 범죄… 피의자 51명 중 18명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 적용.

3. 사기죄 법정형에 ‘경합범 가중’을 더하면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 가능… 법원에서 범죄단체조직죄 유죄 인정되면 공범 모두 같은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