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 중대재해법 1년 "종이호랑이법에 불과"

허시언 기자 hsiun@kookje.co.kr  |  입력 : 2023-01-26 21:03:17
2019년 10월 부산 경동건설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추락해 숨진 고(故) 정순규씨의 2주기 추모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국제신문DB
1. ‘중대재해법’ 27일로 시행 1주년 맞아… 노동자가 아까운 목숨을 잃는 사고를 막고자 법 제정.

2. 법 시행 이후 산업현장 사망한 노동자는 감소… 50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사망 사고는 큰 변화 없어.

3. 작년 주요 기업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사고 60건이지만 검찰 송치는 1곳 뿐… ‘종이호랑이’ 법에 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