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 받아가세요

허시언 기자 hsiun@kookje.co.kr  |  입력 : 2022-12-13 21:05:33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국제신문DB


1.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 지급… 만 0세 아동 1명당 70만 원, 만 1세 1명당 35만 원.

2. 시간제보육·아동돌봄서비스도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도 2500여 곳 추가 확충될 예정.

3. 출산 양육 초기 가정의 소득 손실 보전… 줄어드는 출산율 다시 끌어올릴 정책될 지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