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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신문 DB |
재계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요구가 나옵니다. 미·중 반도체 전쟁에 대응하려면 이 부회장이 경영에 복귀해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 “잦은 사면은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미 이 부회장의 선친인 고 이건희 회장은 1997년과 2009년 사면 받은 적이 있지요. “왜 삼성가만 잦은 사면을 받지?”라는 의문 부호가 붙는 이유입니다.
근대 법률에 사면권을 명시한 첫 국가는 영국. 철학자 존 로크는 ‘통치론’에서 통치권자에게 사면권을 포함한 대권(大權)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임마누엘 칸트는 사면권을 “음흉하다”고 일갈합니다. 통치권자가 사익에 치우쳐 사면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사면이 많은 편에 속합니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현재까지 12명의 국가원수가 단행한 사면은 총 118차례. 문 대통령은 2018년 사면에 대한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경제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도 공약했습니다. 임기 1년 남은 문 대통령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노성 국제신문 디지털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