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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동래구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을 비추는 CCTV의 한 장면. |
저는 매일 절규합니다. 국회·보건복지부·부산시가 한 목소리로 약속했던 아영이법(의료법 개정)이 ‘멈춤’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아영이법은 의료기관 신생아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담고 있습니다. 예상과 달리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아영이법은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선 논의조차 안 됐습니다 . 의료계의 반대도 거세다고 합니다.
검찰에 따르면 아영이가 입원한 신생아실의 CCTV 영상이 확인되는 기간에만 신생아 14명이 학대당했습니다. 신생아들은 학대를 입증할 수 없습니다. CCTV가 없으면 어떻게 ‘제2의 아영이 사건’을 방지할 수 있겠습니까.
아영이는 요즘 집에서 지냅니다. 한 달에 10~12일은 통원하며 삽관을 통해 우유를 넘겨 목숨을 연명합니다. 출산의 기쁨이 평생의 상처로 남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은 우리 부부의 트라우마입니다. 출산율을 장려하면 뭐하나요. 안전하게 키울 환경이 안 되는데. 여론이 들끓자 잠깐 분주함을 떤 정치가와 정부에 허탈함을 넘어 분노도 느낍니다. 우리 사회는 1년이 넘도록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노성 국제신문 디지털국장
* 이 기사는 아영이 아버지와의 인터뷰를 아영이 아버지 입장에서 재구성한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