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추미애-윤석열의 ‘법대로 정치’

이노성 기자 nsl@kookje.co.kr  |  입력 : 2020-12-01 07:34:59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30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을 마쳤습니다.

 1일에는 법무부 감찰위원회(3분의 2 이상이 외부인사로 구성)가 열립니다. 감찰위가 윤 총장 징계에 반대 의견을 내면 추 장관의 부담이 커집니다. 반대로 2일 소집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해 해임·면직을 의결하거나 반대로 징계 무효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추 장관과 윤 총장 중 한 명은 치명상이 불가피합니다.

 ‘추·윤 대전’은 대권과도 연관돼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3일부터 닷새간 성인 2538명을 대상으로 한 차기 대통령선거 후보 선호도에서 윤 총장이 19.8%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20.6%)·이재명 경기지사(19.4%)와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두 사람의 갈등이 커질수록 민심은 불안해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직자는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어수선해진 공직사회를 염두에 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정치가 협상이 아니라 ‘사법적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 또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판사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중 누가 잘했나를 결정하는 현상이 과연 정상일까요? 이럴바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뽑지 말고 판사에게 정치를 맡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정치에서 법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법대로’가 아니라 토론과 설득이 우선돼야 합니다. 사법고시 출신인 추미애-윤석열은 법을 너무 사랑하는걸까요? 아니면 정치를 모르는 걸까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이 열린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