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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코로나19로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며 대학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낸 대규모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원고측 법률대리인인 하주희 변호사가 재판 결과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재판부는 또 “(원격수업으로) 재학생들과 대학이 맺은 ‘재학 계약’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 코로나19를 고려하면 등록금 반환을 강제하거나 적극적으로 권고하지 않았다고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사립대와 정부에 법적 책임을 지우기에는 근거가 충분치 않다는 뜻입니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학칙상 근거도 없이 전면 대면 교육을 시행했으면 고통 분담 차원에서라도 일부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지 않나 싶다”고 아쉬워하더군요.
사실 세계적으로 등록금 반환소송을 해서 승소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전면 원격수업과 대면수업 등록금을 똑같이 책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염병 펜데믹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으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