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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모습. 연합뉴스 |
‘세금으로 빚을 갚아준다’거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온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특히 주식·코인·부동산 투자를 했다 손실을 본 2030세대를 위해 마련된 ‘청년 특례 프로그램’에 대한 반발이 적지 않은 상태. 청년 특례 프로그램은 만 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를 대상으로 ① 이자 30∼50% 감면 ②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유예 ③ 이자율 3.25% 적용하는 사업. 금융위는 최대 4만8000명이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을 141만∼263만 원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합니다.
금융당국은 ‘빚 감면’ 논란에 대해선 “청년이 신용불량자가 되면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고 설명합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소상공인이나 2030이 생태계에서 일탈하지 않도록 ‘넛지(nudge·부드러운 개입)’와 같은 형태로 도움을 주는 취지”라고 부연.
펜데믹은 우리 사회에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복지제도 확대와 손실보상금 지급은 위기 때 ‘국가가 해야 할 일’로 결론 났습니다. 빚 감면은 새로운 논의 주제입니다. 성실하게 원리금을 상환 중인 사람들이 허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세밀한 정책수립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