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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는 낙태권 폐기 판결을 내린 지 이틀 후인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낙태 옹호론자들이 워싱턴 연방대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여성단체는 “헌법재판소가 3년 전 ‘낙태죄 위헌 ’판결을 했는데도 여전히 임신중절 보완 입법이 진행되지 않아 안전한 임신중단 권리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국회 상임위에는 낙태죄 폐지와 임신중절을 다루는 총 6개의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의료현장에서도 혼선이 빚어집니다. 국제신문이 부산의 산부인과 9곳에 ‘임신중절 가능 여부’를 문의했더니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불가능하다”고 답변. 가능하다고 한 산부인과도 “임신 초기 9주까지만”이라고 합니다. 식약처는 임신중절 약물 ‘미프진’ 수입 허가를 하지 않은 상태.
사정이 이러니 음성적인 임신중절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의 인공 임신중절 경험률은 6.6%로 위헌판결이 나기 전인 2018년 10.3%보다 오히려 감소. 반면 50만 원 이상 비용을 치러 약물을 구입한 비중은 2018년 9.6%에서 2021년 20%로 2배 이상 증가. 여성들이 더 큰 비용과 위험을 치러가며 임신중절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임신중단 권리는 공공의료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