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고 부동산 세금은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발표. 보유세를 내리면 부자에게 큰 혜택이 돌아갑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볼까요. 부산 해운대에 15억 원대 아파트(지난해 공시가) 한 채를 보유한 A 씨(연령·보유공제 50% 가정)는 지난해 종부합부동산세 92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18억5900만 원으로 올랐다고 가정하면 A 씨의 종합부동산세 납부액은 257만 원입니다. 그런데 세법 개정안을 적용하면 69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2020년에 냈던 59만 원과 유사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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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부산 연제구 거제동의 한 부동산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여주연 기자 yeon@kookje.co.kr |
전문가들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던 윤 대통령이 대대적인 감세 정책을 내놓자 고개를 갸웃합니다. 코로나19와 저출산·고령화로 정부 지출이 꾸준히 증가하는데 세금을 깎아주면 재정에 빨간 불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감세로 기업이 투자에 나서고 일자리를 창출하면 성장 잠재력이 높아지고 세수 기반이 확대된다”고 설명하더군요. 새 정부 경제정책이 박근혜 정부의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자)’와 닮지 않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