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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신문DB |
선생님들은 현재 교실풍경은 문제행동을 제지할 마땅한 방안이 없고, 문제행동에 적합한 절차도 없어 수업이 훼손되고 문제행동도 방치되기 매우 쉬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수 학생의 수업권을 보장하고 수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분리’의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정서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난 7월 5일 50명의 국회의원은 일명 ‘수업방해학생지도법’으로 불리는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 조치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할 경우에는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다는 내용과 이에 필요한 지원 규정 마련을 담았습니다. 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 중 정서·행동 문제를 가진 학생에게 상담을 제공하고 치료를 권고하는 한편, 보호자에게 협조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현장의 선생님들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을 분리하지 못하면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없고, 다수 아이들도 고통받는다고 말합니다. 물리적 제지라고 해서 체벌로 오해할 수 있지만, 아이가 발로 찬다면 그 행위를 막을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대응이라도 교사들이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오늘날 교실 풍경은 교사 혼자서 지도하고 학교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비록 지난해 교권 회복 4법이 통과됐지만 수업 방해 학생과의 분리 지도 등 교실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아직도 교사의 재량에만 맡겨져 있는 실정입니다. 수업 방해 학생과의 분리 등이 조속히 법제화돼야 교실의 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교권이 바로 설 때 아이들의 인권과 학습권이 보장되고 공교육도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