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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의 한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강아지의 상태를 살피고 있다. 국제신문 DB |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가정의 알 권리 보장과 진료비용의 합리적 비교·판단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를 의무화했습니다. 동물병원은 진찰과 입원, 예방접종 등 11개 주요 진료행위와 그 가격 정보를 게시해야 합니다.
개정된 수의사법상 동물병원은 내부 접수 창구나 진료실 등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책자 인쇄물 벽보 등으로 진료비를 안내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초기화면 혹은 배너에 진료비를 올려야 합니다. 한 마디로 소비자가 진료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장 점검 없이는 병원 내 진료비 안내 위치를 알 수 없습니다.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11개 항목의 진료비를 모두 명시했는지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시는 방문 문서 우편 전화로 실태를 파악하도록 한 농림부 조사 지침에 따랐다고 합니다. 일각에선 조사 방법을 현장 답사로 바꾸지 않는 한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동물병원 답변에만 의존해선 조사가 정확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현장 재조사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