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놓고 공방. 경영자총협회는 “기업이 과도한 처벌공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직업성 질병자(같은 유해 요인)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했을 때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노동자가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숨지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데 평생 치료받으며 살아가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시행령을 더 촘촘히 짜야 한다고 촉구.
중대재해처벌법을 뜯어보면 숫자 ‘5’가 눈에 띕니다. 이날부터 법이 적용된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입니다. 50인 미만(또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은 유예 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작업환경이 열악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9월 부산의 산업재해 사망자 45명 중 ‘5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는 16명으로 36%(중대재해기업처벌법부산운동본부)를 차지.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포함한 사망자는 39명으로 전체 86.7%에 해당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도 적용받지 못합니다. 노동자들이 숫자 5를 차별로 받아들이는 이유입니다. 목숨은 모두 소중한데 왜 큰 사업장 노동자는 보호받고 작은 사업장 노동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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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은숙 부산진구청장, 건설과·건축과 관계자가 27일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을 찾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관련 시설물 및 사업장을 둘러보고 있다. 여주연 기자 yeon@kookje.co.kr |
